많은 직장인들이 재직 중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경제적 필요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민합니다. 하지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. 최신정보로 정리된 퇴직금 중간정산 8가지 사유 및 필요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목차
- 퇴직금 중간정산이란?
-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 인정사유 및 각각의 필요서류
-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
- 사례 정리: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
- FAQ (자주 묻는 질문)
- 마무리 확인 사항

1. 퇴직금 중간정산이란?
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는 근로자가 재직 중 목돈이 필요할 때, 법에서 정한 정당한 8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미리 일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2025년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주택 구입, 전세금 마련 등 8가지 법정 사유가 인정되며, 사유별로 정해진 필요서류를 제출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.
2.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 인정사유 및 각각의 필요서류
■ 주택 구입
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: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할 때 가능합니다. (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)
- 신청 시기: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
- 필요서류:
- 주민등록등본 (무주택자 여부)
-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
- 재산세 (미)과세증명서
-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
- (등기 후 제출 시) 소유권 이전 등기 등본
■ 전세금(임차보증금) 부담
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: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할 때.
- 신청 시기: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
- 필요서류:
- 주민등록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재산세 (미)과세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잔금 지급 영수증



■ 파산·개인회생
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: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.
- 필요서류: 파산선고문,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변제인가 확정증명원
■ 임금피크제 시행
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: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가 시행된 경우.
- 필요서류:
-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 확인 문서
-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 등 대상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■ 6개월 이상 요양
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: 본인·배우자·부양가족이 질병·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.
- 조건: 요양 중이거나 종료된 상태여야 하며,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0.125%를 초과해야 신청 가능
- 필요서류:
- 진단서, 소견서, 장기요양확인서 등 요양 필요 증빙
- 의료비 영수증,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 지출 증명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- 급여명세서, 원천징수영수증 등 임금 증빙자료



■ 천재지변(재난) 피해
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: 자연재난으로 주거 유실·실종·15일 이상 입원 등의 경우.
- 필요서류:
-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관련 피해 조사 문서
- 입원 확인서, 실종·사망 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
■ 소정근로시간 단축
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: 근로자가 개인 사유(육아·가족돌봄·학업 등)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되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필요서류:
- 근로계약 변경서(근로시간 단축 내용 포함)
- 단축근로 신청서 및 회사 승인 문서
- 급여명세서 또는 출퇴근기록 등 근로시간 단축 증빙 자료
■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
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: 기존 1주 6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액이 줄어드는 경우.
- 필요서류:
- 근로계약서(변경 전·후 비교 가능해야 함)
- 근로시간 단축 관련 회사 내부 공문 또는 규정
- 급여명세서 및 근무시간 기록
| 법정 인정사유 | 퇴직금 중간정산사유 | 신청 시기/조건 | 필요서류 |
| 주택 구입 |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할 때 |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| 주민등록등본, 건물등기부등본/건축물관리대장, 재산세 (미)과세증명서, 매매계약서/분양계약서 사본, 소유권 이전 등기 등본(등기 후) |
| 전세금 (임차보증금) 부담 |
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|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 | 주민등록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재산세(미)과세증명서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잔금 지급 영수증 |
| 6개월 이상 요양 | 본인·배우자·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| 요양 중이거나 종료 상태, 의료비 연간 임금 총액 0.125% 초과 | 진단서/소견서/장기요양확인서, 의료비 영수증/진료비 납입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, 급여명세서/원천징수영수증 |
| 파산·개인회생 | 과거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 | - | 파산선고문,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, 변제인가 확정증명원 |
| 임금피크제 시행 |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 감소 시 | - | 취업규칙/단체협약,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 |
| 천재지변(재난) 피해 | 자연재난으로 주거 유실·실종·15일 이상 입원 | - | 피해사실확인서/조사 문서, 입원 확인서, 실종·사망 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|
| 소정근로시간 단축 |
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, 3개월 이상 근무 | 단축 근로 시작일부터 3개월 이상 | 근로계약 변경서, 단축근로 신청서 및 승인 문서, 급여명세서/출퇴근 기록 |
| 주 52시간제 도입 | 1주 최대 근로시간 60시간 → 52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감소 | 제도 시행일부터 적용 | 근로계약서, 근로시간 단축 관련 회사 공문/규정, 급여명세서 및 근무시간 기록 |
3.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
퇴직금 중간정산 시 기본 지급 및 신청 대상이 가능한지 확인하신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- 퇴직금 지급 대상 확인 (주 15시간 이상, 계속근로 1년 이상)
-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해당 여부 판단
- 신청서 작성 및 사유별 증빙서류 제출
- 회사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
주의사항:
- 정당한 사유와 서류가 충족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이 가능합니다.
-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은 그 이후 근속 기간만으로 재산정됩니다.
4. 사례 정리: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
| 사유 유형 | 신청 시기 | 필요서류 및 핵심 항목 |
| 주택 구입 | 계약 체결 → 1개월 이내 | 주민등록등본, 등기/관리대장, 매매계약서 등 |
| 전세금 마련 | 계약 체결/완료 → 1개월 내 | 임대차계약서, 잔금 영수증 등 |
| 6개월 이상 요양 | 요양 중 또는 종료 후 1개월 내 | 진단서, 의료비 영수증, 가족관계·임금 증빙 |
| 파산·개인회생 |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| 법원 판결문, 결정문 등 |
| 임금피크 시행 | 시행 시점 | 시행 규정 문서,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 등 |
| 천재지변 피해 | 피해 확인 후 가능한 범위 내 | 피해사실확인서, 입원 확인서 등 |
※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제 신청 고려중이라 하신다면, 회사 인사팀 또는 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신다면 조금 더 신속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5. FAQ: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
Q1. 모든 직원이 원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?
→ 아닙니다. 반드시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를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단순한 생활비 부족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Q2. 서류는 꼭 원본이 필요한가요?
→ 원칙적으로 원본이 필요합니다. 다만,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공증된 사본이나 원본대조필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
Q3. 한 번 중간정산을 하면 퇴사할 때 퇴직금은 못 받나요?
→ 아닙니다. 다만, 중간정산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잔여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정산됩니다.
Q4. 의료비나 재난 피해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인정되나요?
→ 의료비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어야 하고, 재난 피해는 관할 관청이나 보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.
Q5. 중간정산 승인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→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서류 접수 후 2~4주 정도 소요됩니다. 서류가 불완전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.
Q6. 퇴직금 중간정산이 세금에 영향을 주나요?
→ 네. 퇴직소득세나 근로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Q7. 중간정산 사유가 임금피크제일 경우, 반드시 모든 직원이 가능한가요?
→ 아닙니다.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계약에 따라 달라지므로, 반드시 계약서와 내규를 확인해야 합니다.
Q8. 퇴직금 중간정산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?
→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발생했을 때 1회성으로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 주택 구입, 개인 파산, 장기 요양비 발생 등 특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로 반복해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. 이때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.
6. 마무리 확인사항
-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는 반드시 법정 8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.
- 사유별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면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.
-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은 반드시 이후 근속만 반영됨을 유의하세요.
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와 안전망을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.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 자신의 상황이 법정 요건에 맞는지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.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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